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처리 등을 통하여 보장을 해줍니다만 그 외에 업무상 외의 질병이나 상해에 관하여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생계 불안정 문제를 보장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시범 사업 개요
- 시범사업 시행기간 : 2022.7.4 ~ 2023. 6 (1년동안)
- 수당지급환자 : 입원환자 혹은 자가 휴식자
- 수당지급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대략 90~120일정도
- 향후 2단계(2023년), 3단계(2024년) 시행하고 본사업은 2025년 목표(전국시행)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 6개 시·군·구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역별 사업모형이 다름)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2년 7월 4일부터 ①이 제도를 알지 못한 근로자, ② 계속된 치료와 입원으로 신청이 불가했던 근로자, 2022년 10월 4일부터 ③ 신규 대상자(확대)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불가 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집중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
- 집중신청운영기간 : 2022.10.04 ~ 2022.11.11
- 대상자 확대 적용
- 대상자 : (변경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협력사업장 근로자 →
(변경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기증 지원 대상 추가
- 자영업자 매출기준완화 : (변경전)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1개월 매출액 191만원 이상 →
(변경후)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191만원 이상
2. 지원대상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
- 기본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혹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나이가 만15세 이상~65세 미만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 고용 혹은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된 사람을 말하며 타제도중복수급자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염근,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등이 해당됩니다.
3. 질병·부상 요건
4. 지원내용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이며 지급액이 일당 43,960원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5. 지원절차
6.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을 한 다음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을 클릭합니다
상병 수당신청란에 이르면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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